<font color=red>관세사 시험땜에 3주간 휴가 ...업무는 뒷전 ? 봉급받나? 

2006.06.14 15:21:57


관세사특별전형응시대상자 3주간 연가…업무공백 우려

세관경력 20년차 이상 직원들이 응시하는 관세사특별전형이 오는 9.2일 예정된 가운데, 이에 앞서 특별전형 응시대상자 72명이 이달 12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관세사회 강당에서 연수중에 있어 특혜논란이 다시금 재연될 조짐.

이번 특별전형 연수대상자의 경우 3주간의 연가를 이용해 교육을 이수중으로, 이들 외에도 관세사자동자격소지자 6명도 함께 교육을 받고 있어, 자칫 업무 공백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일반인들은 지적. 

국세청은 세무사자동자격취득자의 경우 4주간의 세무사회 교육참가를 현직에서 이수치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잠정 결론짓는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어, 과세관청인 국·관세청의 입장은 그야말로 천양지차.

이와관련, 관세청 주무부서 관계자는 “국세청의 국세경력직 연수와 관세사특별전형연수는 그 성격과 운용의 틀이 다르다”며 “관세사특별전형의 경우 법에서 지정한 데로 운영되는 만큼 하등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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