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갈때 승용차 요일제 확인 필수

2006.06.12 18:02:25


국세청이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요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1 또는 6인 차량, 화요일은 2 또는 7인 차량, 수요일은 3 또는 8인 차량, 목요일은 4 또는 9인 차량, 금요일은 5 또는 0인 차량은 국세청에 출입할 수 없다.

국세청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요일제 위반차량은 주차장 입구에서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 차량은 국세청, 지방청 및 일선 세무관서 직원들의 차량과, 민원인의 차량 등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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