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로비 정황 증거가 드러나면 알선수재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세무조사 수감대리 및 불복청구 수임수수료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박 某 세무사에 대해 수수료 2억원은 지나치게 많다는 점과 그 금액을 현찰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위임장도 작성치 않아 검찰이 주장하는 로비명목의 알선수재에 해당된다고 판결하고 징역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某 세무사를 법정 구속치는 않았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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