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2006.05.16 16:58:00


대전광역시는 매년 증가되어 가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금년도를「체납액 줄이기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06년 5월∼6월까지 2개월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

2006년 4월말 현재 대전광역시 체납액은 687억원으로 건전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일제정리기간 중 전 세무공무원에게 체납액징수『목표관리제』를 실시한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봉급 및 은행예금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체납 자동차 인터넷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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