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부 씨 의원직 상실, 대법원 확정판결 

2006.05.12 19:13:00


김정부 의원이 12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나라당 마산갑 김정부(64) 전 의원은 4년간의 의원직 절반을 '버티기'한 것으로 유명하다.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4월 당시 부인 정모(63)씨가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씨는 무려 1년7개월간 법망을 피해 도피생활을 해 재판을 끌어 왔다.

부인 정씨의 계속된 도피 행각에 지난해 8월 창원지방법원은 마침내 궐석재판을 통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부인 정씨가 도피 중에도 '살아남기'를 위해 "배우자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각하됐다.

김 전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에 "선거법을 위반한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연좌제"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결정이 내려지는 등 사법절차만 남용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 항소심 재판에서 뒤늦게 법정에 출두한 부인 정씨가 법정구속된 뒤 지난 1월 속행된 재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역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상고했다.

김 전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뉴스매체팀 기자 se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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