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득세할 주민세 6.1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2006.05.12 12:21:19


주소지나 소재지(국내 비거주자)를 부천시 관내에 둔 소득세 납부자는 소득세 납부기한인 6.1일까지 2005년 귀속 소득세액의 10%를 소득세할 주민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산림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은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이며 2005년도 분 납부기한이 5.31 지방선거일 휴무에 따라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납부세액은 중간예납분포함한 최종 확정세액인 소득세액의 10%이며 신고·납부 방법은 세무서 신고·납부 및 인터넷 신고납부(소득세신고는 필히 세무서에 신고) 등 2가지 방법이 있다.

세무서 신고·납부는 부천세무서, 홈택스서비스 이용방법이 있는데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 후 납부서를 작성하여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 납부 방법은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로 신고 후 주민세(소득세할)납부서 1부를 출력하여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납부는 소득세신고는 필히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부천시사이버지방세(http://tax.bucheon.go.kr)를 클릭하여 인터넷신고납부 소개→주민세(종합소득할)→신고 및 고지서 명세서 발행→금융결재원 지로납부(www.giro.or.kr) 또는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만약 소득세 신고 후 주민세 미납부시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 및 부족세액의 1일 10,000분의 3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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