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소득세 신고안내 책자 발간

2006.05.10 14:24:33


국세청은 외국인납세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편의를 위해 개정세법 내용을 반영한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 사례, 전자신고방법, 주요상담사례(FAQ) 등을 수록한 영문책자「Individu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 for Foreigners 2006」을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주한외국공관·외국상공인단체·을근납세조합 및 세무서 민원실 등에 배포되며,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Download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외국인전용 상담전화를 운용하는 한편, 영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득세신고 전용 영문사이트」를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 02-397-1440 (본청), 02-2076-5711 (서울청)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 www.nts.go.kr/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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