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동산 사고 팔 때는 실거래가 신고해야' 

2006.05.10 11:09:09


2006.1.1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시행 된지 4개월이 지난4월말 현재 중원구의 경우 1,999건이 신고 처리된 것으로 밝혔다.

신고 처리된 매매유형을 보면 다세대나 연립이 910건, 아파트가 637건, 단독주택이 321건, 기타 131건순으로 중원구의 특성상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면적이나 건물용도 등에 관계없이 부동산(토지나 건물)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세 대비 최고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구는 실거래가 신고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거래금액의 허위신고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도 처벌대상으로 시민들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고시 정당한 실거래가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구민 편의를 위하여 전담 창구를 운영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원구청 시민과 (031-750-20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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