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렴세관 인증제도 시행

2006.05.09 11:56:01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5월10일(수) 청렴도가 높고 부패가 발생하지 않은 목포세관과 제주세관을 청렴세관으로 선정하였다.

청렴세관 인증제도는 관세청이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매년 전국 44개 세관 중 최근 3년 이내에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고, 청렴도 측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세관이 선정된다.

이에 따라 목포세관과 제주세관은 청렴세관을 상징하는 청렴세관기를 게양하며 세관현관에 청렴현판을 부착하게 되며 포상금지급, 감사(감찰)면제, 예산확대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며 성과평가에서 가산점까지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향후 부패행위가 발생하거나 청렴도 측정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 청렴세관에서 해제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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