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질체납자 '너 떨고 있니'

2006.05.02 16:31:53


오는 연말경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를 고의적 체납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 명단을 일제히 공개할 방침이어서 체납자들의 세밑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

지방세 체납자 공개 대상은 도세 및 시세 총체납액이 1억원이상으로 2년 이상 납부치 않은 경우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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