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첫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재경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세 부과자료 및 수시 세액 변동자료가 모두 수집됨에 따라 이들 자료와 종합부동산세 신고 내역을 일일히 대사하여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가려내 경정조치하는 한편,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납부시에는 차액을 환급해 줄 방침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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