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적정비와 부당행위점검과 무관

2006.04.24 17:37:25


국세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상 외국인투자(투자금액 5천만원이상으로 투자비율 10%이상 등)를 받은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산업자원부에 등록(지분변동 포함)하게 되어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당해 외투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신고한 투자가국적 및 투자비율 등을 TIS에 수록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번 세적정비는 기 등록된 외투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 등이 변경되었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외투법인을 확인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세적정비를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대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 부당행위 여부 일제점검이나, 부당감면 여부점검 등은 이번 세적정비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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