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인터넷을 이용한 관세환급 신청 대폭 늘어

2006.04.20 11:28:06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출업체등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비율인 관세환급 인터넷 이용율이 금년 3월기준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21.5%에 이르는 등, 도입초기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금년 1/4분기 관세환급 인터넷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입초기인 작년 10월 2.1%에 불과한 인터넷 이용율이 금년 3월 21.5% 으로 증가했으며, 금년 3월 1개월간 총 신청건수의 21.5%, 총신청금액의 20.9%, 총신청업체의 21.6%가 인터넷 환급제도 이용했다.

 



이러한 증가원인을 인터넷 방식이 기존 EDI방식에 비해 전송료·전용회선비 등 경비부담이 전혀 없고 환급신청시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환급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EDI방식에서 인터넷 방식으로 급속하게 전환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아직도 인터넷 관세환급신청제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많은 수출업체들이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관세환급신청제도의 잇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수출업체의 관세환급 인터넷 이용율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출업체가 간편하고 저렴하게 환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작년 10.18부터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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