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세원 보전대책 건의

2006.04.19 17:16:22


경기도는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에 따른 세원 보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에 지난 14일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광역자치단체 시·도세의 세원이 크게 감소,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방세에서 거래세 점유 비율이 68%에 이르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거래세 인하 방침에 의해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취득·등록세율 인하 또는 감면에 따라 감소되는 세원을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로 광역 시.도 재원 감소분 보전을 건의했다.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함에 있어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할 종합부동산세 총액이 시·군·자치구별 재원감소분의 합계액 보다 많을 경우 그 잔액 배분은 취득·등록세 세율 인하 감소분 보전재원으로 광역시·도에 부동산교부세로 교부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도 함께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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