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1천억기부? 그렇다고 세금 봐주지 않는다- 국세청입장 <font>

2006.04.17 15:09:13


국세청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문제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론스타가 1천억원을 사회발전기금으로 내 놓겠다는 의사를 재경부에 전달한것과는 별개로 론스타문제를 처리해 가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나타낸것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사회발전기금으로 1천억원을 내 놓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기부여부는)그쪽 문제다. 우리는 과세요건에 해당되면 법절차에 따라 과세하면 되는 것이지 기부를 했다고 해서 과세를 등한이 할 수는 없다. 과세요건이 기부를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뉴스매체팀 기자 se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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