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자료에도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 적용

2006.04.13 11:27:59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인 UCI(Ubiquitous Content Identifier)가 국회 의안시스템에 적용돼 국회 콘텐츠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한국전산원(원장 김창곤, www.nca.or.kr)은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 관리와 유통을 위한 식별체계인 UCI(Ubiquitous Content Identifier)가 국회사무처의 'e-의안시스템'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e-의안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회와 정부간의 단일화된 의안문서 유통을 위해 국회사무처, 위원회 및 관련 시군구에서 처리되는 법률·예산·결산안 등의 각종 입법 콘텐츠의 접수에서 보고까지의 전 단계를 전자화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국회 입법 콘텐츠에 UCI가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접근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웠던 입법 콘텐츠의 생성부터 공표까지의 전 과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정부 정책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입법 콘텐츠의 전자화를 통해 전자정부 구현을 앞당겨 IT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디지털국회를 실현함은 물론, 국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국회,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국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산원의 이규정 팀장은 “이번 UCI 적용은 입법 프로세스 전체의 전자화 구현 뿐만 아니라, 앞으로 UCI가 보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활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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