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월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2006.04.10 11:52:39


제주시가 4월 한 달간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 받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관내에 본점을 포함한 각 사업장을 둔 법인 가운데 2005년 12월말 결산법인 및 세무대리인에 대해 이달 말까지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세액은 법인세액의 10%로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법인세액의 결정. 경정고지의 경우, 그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 시. 군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법인이 본사 외에 별도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과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 본사와 사업장의 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기간 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납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제(주민세액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3/10,000)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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