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떼려다 혹붙인 김놀부의 납세 심보  

2006.03.14 13:43:56


납세고지가 잘못돼 다시 수정해 과세고지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해당 세법조항이  위헌판결을 결정이 내려졌다.

과연 수정돼 고지된 과세처분은 위법일까 아닐까?

부산에 사는 김 놀부씨는 부부합산과세 위헌 판결이 나기 전 중부산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부인의 소득과 세금액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고 김놀부씨의 명의로 합산하여 소득과 세금이 계산돼 고지됐다.
한마디로 부과절차의 하자였다.

김놀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부부합산과세 위헌판결이 나왔다. 중부산세무서는 김놀부씨의 소득만 계산하여 세금고지를 다시했다.

그러나 김놀부씨는 중부산세무서의 최초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새로운 형식의 과세 처분을 해야 한다며 종합소득세부고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감액경정 처분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상고를 기각했다.
결국 김놀부씨는 세금도 내고 소송비용도 내야했다.

새로운 형식의 과세처분을 할 경우 김놀부씨는 상당한 이득을 볼것이라 생각 했는데 결국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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