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세청장, 국익보탬 안되는 외국투기자본 철저히 과세하라

2006.03.10 16:06:46

이주성 국세청장은 10일 성남 수원세무서 순시에서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하경제 및 투기적 외국 자본에 대해 철저한 세원관리를 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 국세청장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후 이같이 지시하고 통념상의 지하경제는 마약 밀수 도박 등 사회범죄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거래뿐 만 아니라 외국계 투기펀드 부동산 투기자금 등 외부 불경제 효과, 즉 정상거래질서에 반하거나 국가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 폭넓게 세원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치밀하고 정교한 세원관리를 통해 과세사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뉴스매체팀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