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6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124억5,600만원

2006.02.13 15:17:01

울산시의 6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이 총 124억5,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고액 체납자에 대해 주·야간 징수 활동이 강력 전개된다.

울산시는 2005년도 한 해 동안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력 전개하여 과년도 600만원 이상 체납액 183억3,400만 원(647건) 가운데 58억7,800만원(207건)을 정리했다.

징수 25억4,400만 원(80건), 결손처리 33억3,400만 원(127건)이다.

이는 울산시의 2005년 체납액 정리 목표 64억1천700만 원의 91.6%이다.

정리 완료분을 제외한 나머지 124억5천600만원(440건)은 징수 가능 57억700만원(119건), 징수 불능 66억2,200만 원(317건), 소송 진행 1억2,700만원(4건) 등으로 파악됐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이 가운데 2월 징수 대상으로 체납액 82건(24억9,900만원)을 발췌, 징수 가능분 23건(13억2천만 원)에 대해서는 집중 방문 이달 말까지 정리를 완료키로 했다.

또 행불 및 무재산자 등 징수 불능분으로 분석되는 33건(6억2,900만 원)은 각종 자료를 수집, 결손 처분하되 결손처분 완료분에 대해서는 정기 재산 조회 등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고의기피 등 주간에 방문 조사가 어려운 26건(568백만원)의 경우 야간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일소한다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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