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 제출시 세액공제 방안 확대 검토

2006.01.14 09:52:53

앞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구체적인 급여수준 결정 등 한정된 복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이 미흡한 자영사업자의 인건비 규모를 알 수 있어 자영사업자의 소득 파악 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지급조서 제도의 강화는 조세형평과 사회보장정책의 기능 제고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과 김영노사무관이 재경통을 통해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협력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급조서 제출 수단을 간편화할 예정이라는 것.

특히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은 고용주에게 충분한 사전홍보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1년간 가산세 부과를 유예해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급조서 세액공제 등과 같이 납세협력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하는 등 사업주의 성실한 제출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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