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처분근거는 

2006.01.13 17:23:06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5호의 '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유흥접객원을 포함한다'는 규정과 '노래연습장 주인이 알려준 전화로 손님이 도우미를 직접 부르고 그 비용을 손님이 직접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업소주인이 도우미를 시간제 접대부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지난해7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가 오는 3월1일부터 유흥접객원 고용 및 주류판매로 적발되면,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의 수가 5개이상이거나 객실면적이 전용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인 노래 연습장 등 객실위주의 영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 일반 취득세율 2%의 5배인 10%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13일 청주시는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방침과 관련 이와같이 설명하고 특히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전후로 같은영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0.25% 최소 20배인 4%의 재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물소유주(토지소유주 포함)와 영업주가 다를 경우 건물주(납세의무자)가 영업주의 유흥접객 행위에 대한 중과취득세 및 중과재산세 납세의무를 회피 하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관련시설을 철거, 재산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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