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이 우량법인 합병때 세경감 요건 강화

2006.01.12 16:25:21

올해부터는 부실회사가 알짜기업을 인수, 세금부담을 피하려는 역합병 사후관리 요건이 대폭 강화 됐다.

재정경제부는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부여받아 대규모의 합병 차익에 따른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역합병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역합병 요건을 강화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역합병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종전까지는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역합병 후 2년 이내 자신의 상호를 버리고 알짜기업의 상호로 변경할 경우에 한해 결손금 이월 공제를 해주지 않고 기타 다른 경우는 전부 이월결손금 공제를 해주었다.

               
           

           

 



그러나 근래들어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 합병시 결손이 많은 부실법인이 우량법인을 인수 합병하는 이른바 역합병 기법을 사용,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규제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허용 범위를 강화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합병 후 5년간 상호를 변경하지말아야 하고, 주가도 역합병 당한 소멸법인의 인수 당시 주가보다 높도록 유지해야 한다.

또 소득이나 순자산가액이 역합병 후 사라진 기업보다 많도록 유지해야 하고 최근 3년간 결손금 합계액 보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많아야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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