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시행 

2006.01.12 12:04:17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현재 연간매출액의 1/3에서 1/2까지 확대하고, 무역금융 등 수출금융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연간매출액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

               
           

           

 



특히, 기존보증이 기한도래할 경우에도 보증을 축소하지 않고 가급적 당초 조건대로 만기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기보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1월부터 시설자금에 대하여 부분보증비율을 90%수준으로 높이고 신용등급별 영업점장 전결 보증금액도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의 특례보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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