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는 공평과세기반 마련 

2006.01.12 11:47:51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허위 신고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추적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 신고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할방침이라고 건교부가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부동산실거래 신고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1월 16일부터 거래가격의 허위신고여부 및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기 위해 국세청, 시도 및 시군구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가 신고제도 중앙 지원 단속반’ 및 ‘지방 지원 단속반’을 본격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일부 중개업소의 경우 인터넷 신고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시군구 방문신고를 선호하고 있어 인터넷 신고율이 7%대(1백34건)로 저조한 상태. 때문에 일부 시군구 공무원의 경우 방문신고가 급증하면서 업무과중 등으로 시스템 입력 오류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제도시행 초기의 중개업자 및 일반국민의 인터넷 신고 등에 따른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센터(☎1588-0149)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으로 그간 계속되어 온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고, 부동산거래시장 투명화 및 공평과세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건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5백91건, 단독주택 94건, 토지 1천1백43건 254만2천㎡, 기타 2백건. 시도별로는 충북 3백건, 경기 2백58건, 경북 2백54건, 전남 2백49건, 강원 1백84건, 전북 1백42건, 충남 1백39건, 경남 1백8건, 광주 95건, 서울 75건 등의 순으로 거래신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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