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직연금제를 통해 각종 세제혜택 부여

2006.01.12 11:26:04

호주는 1993년 퇴직연금의무가입제가 도입됐으며 현재 운용규모는 미화 5,490억달러이고 납입금과 투자이익에 대해 최저세율(15%)을 적용하는 형태의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 7월 가입자들이 연금기금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입자선택제도(member choice)가 도입됐으며 현재 대규모 운용사와 운용실적이 좋은 자산운용사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

               
           

           

 



자산운용협회는 지난 11일 낮 12시 여의도 63빌딩 르네상스홀에서 호주 Vanguard(호주 자산운용협회 부회장) Jeremy Duffield 대표를 초청, '호주 연금기금 운용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주제로 한 자산운용업계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는 것.

Duffield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호주의 연금제도를 소개하고 한국에서도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교육과 연금관리자와 가입자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연금 의무가입제가 도입되면 개인은 물론 업계와 정부, 사회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뉴스매체팀 기자 web@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