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저한 세율 인하해야 

2006.01.11 14:19:5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金容九)는 450개 중소제조업(상시종업원 20인이상 300인이하)을 대상으로 실시한「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최저한세율 인하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최저한 세에 대해 법인사업자는 (현행) 과세표준의 10% → (의견) 7.6%로 인하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현행) 감면전 산출세액의 35% →(의견) 26.1%로 인하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조세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감면요건 완화(40.9%), 감면율 확대(14.3%), 중복지원허용(10.4%), 최저한세율 인하(10.2%), 지원제도 홍보 또는 교육강화(9.4%)되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실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업체의 경우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대다수 중소기업(93.3%)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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