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소세법 개정, 검토하지 않아

2006.01.11 13:40:02

재정경제부는 자동차 특소세법 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모일간지 자동차특소세와 관련 이와같이 밝히고 공채는 소비자가 자동차 구입시 함께 매입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시 원금과 함께 이자가 지급되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세 또는 준조세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관련 세금 12개는 구입․보유 및 운행단계까지 포함한 세금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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