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성실신고시, 소득·법인세 2년간 경감

2006.01.10 13:42:16

국세청은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금년도 핵심추진과제로 삼아 행정역량을 집중키 위해 1월 실시되는「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주요전문직, 현금수입업소, 호황업종 등 과세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분야의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신고관리를 강화할방침이라는 것.

               
           

           

 



국세청은 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이와같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성실신고자중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를 2년간에 걸쳐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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