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영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2006.01.10 13:32:54

국세청은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성실하게 신고한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에 상응하는 납부세액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관련 과세표준신장기준율” 등을 고시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를 2년간에 걸쳐 경감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배제한다는 것.

               
           

           

 



이번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는 2004년도의 수입금액(2005. 1. 1. 이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2005년도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이다.

기준으로는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6억원 △ 음식․숙박업, 제조업, 건설업 등 3억원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이 해당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4년 말에 도입되어 ’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약 27천명의 중소상공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21억원을 경감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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