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미신고시 양도소득세 더 납부해야 

2006.01.06 21:01:48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안할 경우 5억원 가액 부동산을 3억원으로 취득신고하고 2년 후 6억원으로 매각하였을 경우 취득세는 1,200만원 이익을 보나 양도소득세는 약 7,200만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경상북도는 최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신고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11월 도내 공무원 및 중개업자 2000여명의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올초부터 경찰, 국세청, 협회와 합동으로 실거래가 제도정착 지원·단속반(반장:박자수 주택지적과장)을 편성하여 초기에는 단속보다는 이행실태 점검 및 홍보에 주력하면서 이 제도의 정착시까지 지속적인 지원·단속을 편다는 것.

이외에도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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