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제도 제정 및 회계예규 개정  

2006.01.06 13:39:05


안성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06. 1.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발주공사등의 투명성·효율성 확대를 위해 1천만원(물품·용역 5백만원)이상 공사의 전자견적입찰을 시행하며, 수의계약내역(1천만원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는 것.

               
           

           

 



또한 단체장·지방의원 직계존·비속 등의 당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30억원 이상 공사)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하여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는 주민대표자 등도 감독자로 참여하여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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