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성실납세제 임시국회서 적극 관철 표명

2006.01.05 16:01:26

재정경제부는 1월 임시국회 개최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보류된 성실납세제(간편납세제)를 다시 상정, 관철시켜나간다는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일과 20일 과천 재정경제부 회의실에서  국세청을 비롯, 세무사회와 회계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정부 수정안에 대한 설명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두번의 회동을 통해 성실납세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적극 설명하고 조속히 성실납세제 도입을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재졍부는 이같은 성실납세제 도입과 함께 세무사 징계권을 현행 재정경제부에서 국세청으로의 이관을 검토하고 국세청 및 이해관계 단체의 입장을 들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과거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려 했으나 세무사회의 반대에 부딫혀 유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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