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지원방안 추진 

2006.01.04 17:37:48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세제해택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외 10인은 구랍12월30일 국회 재경위에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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