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노령자 종부세과세는 형평성 차원 부과 

2006.01.04 16:46:39

종부세는 주택 보유가액에 상응하도록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높이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 노령자라 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는 경우 여러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정경제부가 4일 노령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종부세와 관련 전국민이 부담하는 재산세는 노령자에 대한 특별한 세부담 경감할 경우 재산세 대상자와 형평이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재경부는 美國의 경우 일부 州에서 전체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재산세에 대해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를 두고 있으나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전체 세대의 1.6%수준)에 대해 과세하는 우리나라의 종부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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