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택의 취득·등록세 적용요령 

2006.01.04 14:26:38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적용에 대해 개인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를 25%감면(취득세율 2% -> 1.5%)하고, 등록세를 50%감면(등록세율 2% -> 1%)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2006년도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 및 주택의 세율적용 요령’을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또한 분양회사로 부터 분양취득하는 등 법인과의 거래, 증여 등 무상거래, 경매 등의 취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외에도 상가 등 주택외의 일반건축물은 2005년(등록세율 1.5%)과 달리 일반세율이 적용(취득세율 2%, 등록세율 2%)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및  시군구청 세무업무 담당부서 또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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