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폐지..통합도산법으로 통합운영 

2006.01.03 21:25:16

2006년부터 기존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 채무자 회생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통합도산법)」로 통합되고 기존 화의 제도는 폐지된다.

또 외국에서도 국내 도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도산절차가 신설된다.

법무부가 2006년부터 달라지는 법무행정을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이외에도 2006년도부터는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이 선행되어야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인터넷접수가 시행된다.

남북간 출입국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방문증명서가 전자카드로 발급된 경우 출입신고서 제출이 생략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006. 4.1 / 법무심의관실 (503-7034) 
- 기존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
-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
- 외국 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법원의 승인을 얻어 국내 도산절차의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도산절차 신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006. 1.1 / 법무심의관실 (503-7034) 
미등기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등기 가능

▲ 남북왕래자에 대한 전자카드 출입심사 / 2006. 상반기 / 출국관리과 (2110-3464)
○ 추진배경 :  남북한간 대규모 왕래에 대비, 남북왕래자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한 편의증진
○ 주요내용 :  남북왕래자에 대한 방문증명서가 전자카드 (스마트 카드)등으로 발급되는 경우 출입신고서 제출 생략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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