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2006.01.02 12:11:06


청주시가 2006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말까지 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160㎡이상의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등 9만여건에 대해 조사하며, 3월 부과될 2006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것.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부과하여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지원과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개발비 지원,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시설물 조사에서는 건물과 대한 소유자 및 연료·용수 사용량과 건물의 사용현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요원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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