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일시납부시 10% 공제

2005.12.31 16:01:10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납세자의 편익과 자동차세 납부방법의 다양성을 도모키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일시납부'를 매년 1월, 3월, 6월에 시행,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월 일시납부의 경우에는 연세액의 10%를, 3월과 6월 일시납부자에 대해서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받고 있는 것.

               
           

           

 



또 일시 납부한 후 매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한 경우 변동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례로 2005년식 1998㏄ SM5의 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자동차세 연세액은 51만9천원이지만 1월에 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46만7천원, 3월에 신고 납부할 경우 48만원, 6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49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연세액 일시납부 희망자는 1월 말까지 세무2과를 방문 신고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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