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문시장 대형화재 피해자 세정지원

2005.12.30 23:25:33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홍철근)은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화재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각종 세정지원을 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정지원내용을 보면 세제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유예 및 납세담보 제공 면제된다.

또한 1년 범위내에서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세무조사 자제된다.

               
           

           

 



이밖에 재해비율이 30%이상일 경우 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가 추진된다.

이번 세정지원대상은 화재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 화재등으로 인한 거래처 재해등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사업자이다.

한편 대구청은 이외에도 『세정지원상설기동반』의 활동을 통하여 피해 발생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서 세정지원 절차 등을 상담해준다고 덧붙였다.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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