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도 2,040백만 원에 비해 26% 증가한 것이다. 또한 과년도인 경우는 1,051백만 원을 징수, 금년도 목표액 880 백만 원 보다 19 %를 더 거둬들였고 전년도와 대비할 경우 58%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한 신속한 압류 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밀린 세금 납부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사실을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강온 양면을 적절히 추진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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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귀포시는 그간 침체됐던 가계경제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감귤 값의 영향으로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판단 하에 보다 강력하게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인 경우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통해 충분히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는 판단 하에 사업자인 경우는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총 체납액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500만 원 이상(182명 3,775백만 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등록을 병행 추진하여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도록 함으로써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밀린 세금 납부를 독촉 할 계획이다.
또한, 시세체납액의 34%인 1,891백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등록원부상의 압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등록번호판영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체납액 징수가 느슨해질 것 이라는 기대는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12월 2기분 자동차세가 마감 되는대로 내년 2월말까지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고액자 중심의 납부독려에 이어소액체납자 6,819명(22,444건)에 대해서도 「밀린 세금 납부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89백만 원이 수납 되는 등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납부 안내 및 전화독려 등을 병행,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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