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에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보면, 무역하기 좋은 통관행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번의 세관신고로 통관·검사·검역 등을 일괄처리하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적용 대상기관을 확대(8개)하고, 관세환급신청을 종전에는 관할지세관에만 환급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인천공항세관을 포함한 모든 세관중 업체가 편리한 세관을 지정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2,000불에서 3,000불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 선진납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일괄납부사후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3월→1월, 2월, 3월)으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여 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며, 잠정가격신고물품의 세관장 가격확정 근거 신설 및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 변경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변경후 수출입신고 물품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징수 최저금액을 상향 조정(3천원→1만원)하고, 수정신고 가산세 체계를 불성실 정도에 따라 차등관리가 엄밀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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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항만 감시체제 선진화로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승객예약정보(PNR; Passenger Name Record)의 안정적 확보로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용품 및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약류원료물질은 수입요건을 통관전에 확인토록 강화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세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밀수방지 등 보세화물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세청은 변경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고객편의 중심의 수출입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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