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현금결제업체 세액공제 혜택부여 

2005.12.28 14:38:0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하도급대금의 어음결제를 줄이고 기업구매카드 등 현금성 결제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성 결제에 대해 세액공제, 벌점 감점, 과징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한편, 특히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 혐의가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일부 모범업체를 포상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혐의가 없는 극동건설(주) 등 88개 업체에 대해 향후 2년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라는 것.

이중 다음 5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극동건설(주) 등 7개 모범업체에게는 2005.12.30.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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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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