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과세품질관리제 도입과 관련 앞으로는 추징담당 직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 징수 등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지울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심판원의 심판이나 법원의 소송 결과등에 의해 부실하게 추징한 것으로 드러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는 것.
반면, 정확하게 추징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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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품질관리제」의 도입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납세자들이 무리한 추징에 대한 염려와 불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과세단계(부과추징 - 체납 - 쟁송)별로 책임과 성과에 대한 비교․측정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최적의 과세품질관리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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