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관세 납부후 세관의 부실한 추징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확한 과세를 보장하는「과세품질관리제」를 도입, ‘06.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세품질관리제」은 관세를 추징결정한 직원(부서장, 세관장등 포함)과 추징내용에 대하여 체납․쟁송단계까지 전과정에 걸쳐, 과세의 정확성 여부(과세품질)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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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한 과세품질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과 세관에 민․관 동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과세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한편 지금까지는 세관에서 관세를 추징할 경우, 납세자는 그 정확성 여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를 밝히기 위해 심판기관에 쟁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어려옴이 있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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