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자동계산프로그램 서비스이후 64만건 이용

2005.12.28 14:16:58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이 지난 2003년 5월1일 서비스이후 지난 05년 11월현재 64만건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28일 양도세자동계산 프로그램 보급과 관련 이와같이 밝히고 이외에도 납세자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과 증여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05.12.2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화면 상단의 ‘조회/계산’항목을 통해 이용할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  이용시에는 양도주택의 소재지, 취득원인, 종류를 클릭한 후 주어진 문답사항의 해당란을 선택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된다.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이용시에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재산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등 세액계산요소를 입력하면 증여세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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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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