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이주성)은 28일 양도세자동계산 프로그램 보급과 관련 이와같이 밝히고 이외에도 납세자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과 증여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05.12.2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화면 상단의 ‘조회/계산’항목을 통해 이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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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 이용시에는 양도주택의 소재지, 취득원인, 종류를 클릭한 후 주어진 문답사항의 해당란을 선택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된다.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이용시에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재산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등 세액계산요소를 입력하면 증여세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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