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과정에서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41개 기업과 개인 46명 등 총 87건의 위규사례를 적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12.23)을 거쳐각각 1개월~1년간관련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에도 26개 기업 및 개인 14명은 해외현지법인 설립 등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 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어 각각 "1개월~1년간 해외직접투자 정지 등" 조치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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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금전대차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11개 기업 및 개인 3명은 해외업체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어 각각 "1개월~6개월간 신규 금전대차거래 정지 등" 조치하였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해외부동산 또는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함에도 4개 기업 및 개인 29명은 해외부동산 또는 증권 등을 취득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어 각각 "1개월~1년간 부동산 또는 증권 취득 정지 등" 조치하였다.
금감원은 기업 18개사 및 개인 17명이 해외직접투자 등 외환거래 과정에서 투자자금의 조성경위 및 자금운용 등과 관련한 납세의 정당여부 확인 등을 위해 국세청 또는 사법당국에 통보 조치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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