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H형강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2005.12.28 11:39:46

무역위원회는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해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재발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 그동안 부과해 온 덤핑방지관세(15.95%) 종료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26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H형강(H-steel)은 건축물·교량·선박 등 대형구조물 골조나 토목공사에 널리 사용되는 단면이 H형태의 철강재. H형강의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1조4000억원 규모로 이중 국산품이 92%, 수입품이 8%를 점유하고 있다.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해서는 지난 97년 4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이후 현재까지 15.95%의 관세율로 보호조치 중이다.

               
           

           

 



지난해 12월30일 H형강 국내생산업체인 아이앤아이스틸과 동국제강이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에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며 종료 재심사를 신청, 무역위가 지난 2월부터 재심사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자전거 부품·정비도구, 변속기부품과 프레임·연결부재 부품 등 3건에 대한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 신청인이 국내에 등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해 온 것이어서 불공정 무역행위로 볼수 없다며 조사신청을 기각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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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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