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최조 퇴직연금 1호 계약 체결, 세제혜택받아

2005.12.27 22:51:19

퇴직연금 1호 계약 체결  부산은행(은행장 沈 勳 www.pusanbank.co.kr)은 은행권 최초로 12월 27일 G&B아이텍㈜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의 퇴직연금 1호 고객인 G&B아이텍㈜은 총 3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IT개발업체로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과 노후보장 및 세제혜택을 위해‘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사업자 인가를 받았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2종류가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급여의 지급재원을 사외에 예치하여 운용한 후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매달 지급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확정급여형은 기업체가 기업체 명의의 계좌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운용 주체가 기업인 만큼 위험 부담도 기업이 지게 된다. 대기업이나 공사 등 직원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기업체에 적합하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도 개인이 하는 형태로 위험 부담 역시 근로자가 져야 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자주하는 중소기업, 연봉제 기업 등에 적합하다.

부산은행 신탁팀 고준원 팀장은“기업 및 근로자가 최적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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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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