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시행령 30일비상국무회의서 전격의결예정

2005.12.27 16:30:56

정부는 부동산관련 개정법안이 국회 재경위에서 본회의 상정을 의결함에 따라 법안 통과 즉시 오는12.30(금) 비상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관련 세법시행령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관련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할 방침이라는 것.

               
           

           

 



이날 통과될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안) ▲소득세법 시행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안) ▲법인세법 시행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안)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안)등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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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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